입학사정관제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토익 · 토플 · 텝스 등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입학사정관제 선발 과정에서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할 경우 재정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대교협 양정호 입학전형실장은 "특정 영어 시험의 점수를 요구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내부 토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초엔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봉 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관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운영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까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다만 영어영문학과 학생을 뽑는 등 일정 수준의 영어가 필요한 전형에서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영어 특기자 전형,외국어 우수자 전형,글로벌리더 전형,국제화 전형 등 비슷한 이름으로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수시 모집에서는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연세대 글로벌리더전형,서강대 알바트로스국제화전형,성균관대 글로벌리더전형,이화여대 이화글로벌인재전형,한양대 글로벌한양전형 등이 공인영어시험성적을 요구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