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지급결제 대상자산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결제'와 '판매전문회사' 문제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보험사 지급결제 대상자산을 퇴직연금 등으로 한정하더라도 지급결제를 허용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험사 지급결제 대상자산을 예금과 비슷한 거치연금(Deferred Annuities)으로 제한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처럼, 대상자산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업법 자체에 지급결제 대상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험사 은행을 허용해 주는 것 아니냐’는 은행권의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가능 업무를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수준으로 제한하고 지급결제 대상자산과 시행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등 연금자산 비중이 높지 않은 보험사들은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곤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일부 제한을 두더라도 지급결제 업무에 참여하는 게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만든 금융위원회측도 지급결제 대상자산을 법으로 정하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여러 업권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급결제 대상자산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으로 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험료 협상권을 놓고 보험업계와 GA(대형보험대리점)업계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던 보험판매회사의 경우도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판매회사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갈등의 핵심은 결국 판매회사에 보험료 협상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인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회사 도입을 강력이 요구하고 있는 GA업계도 내부적으로 요율 협상권을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제도 도입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조만간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