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대형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현행 100%(서울)와 30%(인천 · 경기)에서 50%로 바뀐다. 또 임신 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고 대상 주택도 전용면적 85㎡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3일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도권 주민도 위례 사전예약 가능

개정 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5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은 공급물량의 100%를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미달 부분에 대해 수도권(경기 및 인천지역) 거주자에게도 청약기회를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만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되,해당 시 · 군(기초자치단체)에 30%,경기도(광역자치단체) 거주자에게 20%를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사전예약 일정이 공고될 것으로 보이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사전예약 물량 2400여채가 모두 서울지역에 속해 있지만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민도 전체 물량의 50%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임신 중 부부에게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자녀가 있는 세대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23일부터는 임신 중인 부부에게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임신한 태아는 쌍둥이 등 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임신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꾸민 경우, 불법 낙태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자연 유산일 때는 당첨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에 따라 임신 또는 자녀가 있는 세대로 결혼 3년 내는 1순위,4~5년 내는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공급면적은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개정 후에는 85㎡ 이하로 확대된다.

◆보험설계사 등에게도 문호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2008년 기준 월 389만원)로 완화된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자영업자'로 분류되지 못한 보험설계사나 학원강사,골프장 캐디,일용직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최근 1년 이내 납부 실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청약을 할 수 있다.

◆알박기 분쟁도 땅값 공탁하면 분양 가능

개정규칙은 또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를 넓혔다.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했다.

한편 '알박기'로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돼도 감정평가액을 공탁하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게 바뀐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