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1만1000여명 전원에 대한 징계 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코레일 노조원 2만4000여명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례가 없는 규모다.

허준영 사장은 그동안 노조집행부 등 파업 주동자 170여명을 이미 파면 · 해임했고 적극 가담자는 정직 및 감봉, 단순 가담자도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이달 말까지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허 사장은 "파업 당시 불법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 파업을 하면 노조도 손해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가담자까지 징계하는 일은 거의 전례가 없어 다른 노조의 파업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코레일의 이 같은 징계조치가 새삼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간 우리 노사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 명백한 불법파업이어도 일부 노조집행부만을 징계하거나,그것마저 유야무야되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물론 단순한 파업참가자까지 징계하는 것이 노사화합을 위해 바람직하느냐는 문제제기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이유로 법과 원칙이 쉽게 무시되고,노조의 탈법적 행태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흐지부지되면서 오히려 불법파업과 파괴적 노동운동을 조장해 온 측면이 컸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코레일 측의 이번 징계조치는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嚴正)한 법과 원칙의 집행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어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의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번 일이 그동안 만연한 노조의 불법파업 관행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