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들 "노조 전임자 현재의 절반으로"…노·사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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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대상 설문조사
조합원 300명당 1명꼴로
상급단체 파견자 지원 반대 많아
경총 "외국은 1000명당 1명꼴…"
한노총, 현재 수준 유지 요구
조합원 300명당 1명꼴로
상급단체 파견자 지원 반대 많아
경총 "외국은 1000명당 1명꼴…"
한노총, 현재 수준 유지 요구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타임오프 적용 인원(사실상 노조 전임자) 수로 '조합원 300명당 1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노조 전임자 수가 조합원 150명당 평균 1명꼴임을 감안하면 지금 수준의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소 1000명당 1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노동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통한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또 "상급노조 파견자의 임금은 보전해줘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전임자 수 절반으로 줄여야"
21일 한국경제신문이 노사정위 산하 노사관계선진화위 공익위원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명 중 4명이 현재 전임자 수 절반 정도의 타임오프 총량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노사관계선진화위는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이 문제를 다뤘던 논의기구로 노사정 각각 3명,학계 전문가인 공익위원 7명(위원장 포함)이 참여했다. 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결국 전임자 임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업무에만 임금을 지급하는,이른바 타임오프 안을 내놨다. 당시에는 노사 모두 반발했지만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결국 노사정과 여야 모두 이를 수용해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A공익위원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취지는 과도한 전임자 수를 줄이고 노조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데 있는 만큼 외국의 사례처럼 최소 600명당 1명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며 "하지만 급격한 전임자 수 감소에 따른 노조 위축 등을 감안하면 300명당 1~1.5명꼴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현재 4300억원 선인 국내 전임자 임금 총액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타임오프 총량을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노조 전임자는 덜 줄이고,대신 재정 자립도가 높은 대기업 노조가 많이 줄여야 한다는 역진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상급단체 파견자 지원 안된다"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한 위원은 "법에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은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며 "외국의 경우도 파견자 업무를 유급업무에 포함시키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전임자 수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경총 최재황 이사는 "외국의 노조 전임자들은 조합원 1000명당 평균 1명꼴"이라며 "300명당 1명이라면 외국의 3배에 달하는데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한국노총 김종각 본부장은 "상급노조 파견자 업무는 물론 합법적 쟁의행위도 모두 임금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현재 수준의 전임자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타임오프 총량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의 구체적 범위와 총량,적용 인원수는 이달 말 출범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다. 현재로서는 노사 간 의견차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전임자 수 절반으로 줄여야"
21일 한국경제신문이 노사정위 산하 노사관계선진화위 공익위원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명 중 4명이 현재 전임자 수 절반 정도의 타임오프 총량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노사관계선진화위는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이 문제를 다뤘던 논의기구로 노사정 각각 3명,학계 전문가인 공익위원 7명(위원장 포함)이 참여했다. 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결국 전임자 임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업무에만 임금을 지급하는,이른바 타임오프 안을 내놨다. 당시에는 노사 모두 반발했지만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결국 노사정과 여야 모두 이를 수용해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A공익위원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취지는 과도한 전임자 수를 줄이고 노조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데 있는 만큼 외국의 사례처럼 최소 600명당 1명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며 "하지만 급격한 전임자 수 감소에 따른 노조 위축 등을 감안하면 300명당 1~1.5명꼴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현재 4300억원 선인 국내 전임자 임금 총액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타임오프 총량을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노조 전임자는 덜 줄이고,대신 재정 자립도가 높은 대기업 노조가 많이 줄여야 한다는 역진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상급단체 파견자 지원 안된다"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한 위원은 "법에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은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며 "외국의 경우도 파견자 업무를 유급업무에 포함시키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전임자 수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경총 최재황 이사는 "외국의 노조 전임자들은 조합원 1000명당 평균 1명꼴"이라며 "300명당 1명이라면 외국의 3배에 달하는데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한국노총 김종각 본부장은 "상급노조 파견자 업무는 물론 합법적 쟁의행위도 모두 임금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현재 수준의 전임자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타임오프 총량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의 구체적 범위와 총량,적용 인원수는 이달 말 출범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다. 현재로서는 노사 간 의견차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