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지난 19일 반포주공 3단지 조합원인 한모씨 등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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