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기업도시 개발 때 땅 주인에게 보상비 대신 토지를 분양하는 '환지(換地)'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토지 환지방식이 도입돼 토지주에게 보상비 대신 토지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방식은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지를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적용되고,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지상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