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중소형 주택(전용 85㎡ 이하)을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짓도록 한 도시정비조례 신설 조항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부동산 컨설팅업계와 서울 도심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조례의 주택규모 규제(작년 9월 말 시행)가 다시 부각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용산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도정사업을 통해 주상복합을 지을 때 그동안은 주택크기 규제가 없어 중대형,고급 · 고가 주택으로 분양해 왔다"며 "앞으로는 도심 주상복합에 중소형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130~260㎡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해 분양가가 3.3㎡당 3000만~4000만원 선이었는데 중소형으로 지으면 분양가가 낮아져 조합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도심 내 주상복합 공급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애초 업무 · 판매시설 공급이 목적이고 주거시설은 재개발 · 재건축 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어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소형 비율을 높여 달라는 조합원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정식 접수된 게 없다"며 "요즘은 중소형 분양이 잘 돼 중대형을 딱히 선호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주상복합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일부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용산의 국제빌딩주변 5구역 추진위는 당초 상업지역으로 용적률(땅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1000%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고 용적률 850% 적용을 받는 준주거지역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부지면적이 작아 건물을 1개동 밖에 못 짓는 데다 중소형 주택규모 규제까지 적용받자 서울시에 다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용산의 한 중개업자는 "아직 사례가 없어 주택규모 규제가 얼마만큼 수익성을 떨어뜨릴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며 "조합의 수익이 많이 줄어들 경우 도심지 주상복합 건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