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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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초 · 중학교는 물론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현행 초 · 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다음 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 및 고교 과정(만 15~17세)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2012년에는 만 3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 · 중교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선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이면 취학 의무가 학부모에게 주어진다.
교과부는 올해 총 10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 76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전문계 고교 가운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해 전문적인 진로 · 직업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학교에만 설치하던 전공과(고교 졸업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 · 직업교육 과정)도 전문계 고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현행 초 · 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다음 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 및 고교 과정(만 15~17세)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2012년에는 만 3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 · 중교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선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이면 취학 의무가 학부모에게 주어진다.
교과부는 올해 총 10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 76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전문계 고교 가운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해 전문적인 진로 · 직업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학교에만 설치하던 전공과(고교 졸업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 · 직업교육 과정)도 전문계 고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