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00만원까지 카드 납부…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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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2억이상 세율 3%P 인하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했던 비영리 · 공익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 법인은 전체 법인의 96.7%를 차지하며 총 법인세의 89.1%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율이 내렸고 신고 · 납부와 관련해 첫 도입되는 제도도 많은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만약 화재나 도난 등으로 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내달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우선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는 경우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 등은 법인세액 등이 감면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법인세가 5년간 100% 면제되고 이후 또다시 2년간 50% 감면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은 3년간 100% 면제,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높아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은 7%에서 10%로,권역 안은 0%에서 3%로 올라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업종에 전문 · 종합휴양업과 유원시설업이 새롭게 들어갔다. 단 전문 · 종합휴양업이 아닌 음식점 및 골프장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던 접대비실명제도 폐지됐다.
이 외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임금 삭감으로 인력을 줄이지 않은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있다. 기업이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의 연구 · 개발(R&D) 세액공제와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지방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됐다.
신고 · 납부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500만원 한도(수수료 1.2%)에서 법인세를 낼 수 있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공휴일에도 세금을 낼 수 있다. 특히 홈택스의 법인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파이어폭스''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된다.
매출이 없어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올해부터 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인적사항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에 '법인별 쪽지함' 코너를 만들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료도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한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등 설명 자료도 볼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우선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는 경우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 등은 법인세액 등이 감면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법인세가 5년간 100% 면제되고 이후 또다시 2년간 50% 감면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은 3년간 100% 면제,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높아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은 7%에서 10%로,권역 안은 0%에서 3%로 올라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업종에 전문 · 종합휴양업과 유원시설업이 새롭게 들어갔다. 단 전문 · 종합휴양업이 아닌 음식점 및 골프장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던 접대비실명제도 폐지됐다.
이 외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임금 삭감으로 인력을 줄이지 않은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있다. 기업이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의 연구 · 개발(R&D) 세액공제와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지방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됐다.
신고 · 납부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500만원 한도(수수료 1.2%)에서 법인세를 낼 수 있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공휴일에도 세금을 낼 수 있다. 특히 홈택스의 법인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파이어폭스''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된다.
매출이 없어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올해부터 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인적사항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에 '법인별 쪽지함' 코너를 만들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료도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한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등 설명 자료도 볼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