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을 팔 때 고객 소득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만 팔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조항은 재논의하기로 해 이 문제를 둘러싼 보험사와 은행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해 보험사 지급결제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쟁점 사항을 빼고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을 팔 때 소득과 재산,연령,보험계약 목적 등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적합성의 원칙)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간주된다.

보험사의 과장 광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민원 발생의 주범인 전환계약 금지를 명문화했다. 전환계약이란 보험사가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해약토록 유도한 뒤 새 보험으로 전환시키거나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면서 기존 보험을 해약시키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정무위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등은 오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은행업계뿐 아니라 의원들 간에도 의견차가 커 2월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보험판매전문사 역시 보험업계에서 독립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가 확산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는 보험요율 협상권을 제외하고 보험판매 전문회사를 도입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과 아예 법안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