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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올해 부동산시장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토(代土) 보상자들을 규합해 공동개발을 하는 '대토보상 지주 공동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시 대토면적 상한을 늘리는 등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다. 대토보상제란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이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 된다.

대토보상 지주 공동사업은 지주들이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면 개발 사업체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해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신탁한 토지를 이용해 개발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위례신도시에서는 600억원 상당의 대토 지주가 지주 공동개발 방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위례신도시에 대토보상 지주 공동사업을 도입한 네오벨류?? 손지호 대표(사진)는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여러 세제 혜택과 함께 보상금 대신 신도시로 조성된 토지로 받아 이를 개발해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지주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당장 떠날 돈도,개발에 투자할 여력도 없는 지주들에게 위험부담을 최소화한 공동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오벨류??의 지주 공동사업은 강제수용으로 자칫 생활터전을 잃을 수 있는 원주민들에게 대토보상계약 체결시 일부 필요 자금을 조달해주고 건축비 등의 사업비를 직접 감당해 개발을 대행하는 것이다. 위례지구 대토보상에 참여한 K 지주는 "재정착을 할 수 있어 참여한 지주들도 있고,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한 지주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받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