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상조업체가 재정기반이 취약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충분히 환급할 여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2446건으로 전년(1374건)보다 5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는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으로 나타나 연평균 8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내용을 보면 상조업체의 부실하고 부당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다수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피해구제에 나선 37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49%(184건)로 가장 많았다. 해약을 해주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사실상 그동안 납입했던 대금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32%(119건)를 차지했다.

이밖에 회원모집 후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48건(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배윤성 분쟁조정국 금융보험팀장은 "상조업은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본질적 한계가 있는 업종"이라며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 팀장은 또 "중도 해약시에는 납입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해당 약관에 명시된 해약환급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며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과 별도 요금 유무, 장례용품 품질 등도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