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3일 한국은행의 조사권 부여에 제동을 거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또 한번 기획재정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는 한국은행을 소관하는 기재위가 한은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키로 한데 대한 맞대응이라 주목된다.

정무위의 개정안은 금융위가 한은의 검사 요구 필요성에 대한 상황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한은의 권한인 지급결제 제도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금융위의 소관업무로 명문화해 한은이 금융위의 감독을 받게 했다. 이 법안은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선 정무위원장과 고승덕 권택기 이사철 조문환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신학용 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서명,발의했다.

이미 정무위는 지난해 말 기재위가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을 때도 심사 보류 요청서를 법사위에 낸 바 있다. 정무위는 이번 2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간 기재위의 한은법 개정안 처리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사위에 "한은법 개정안은 유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데다 내용면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심사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조사권 부여를 놓고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두 상임위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