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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제도는 2007년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땅에 대해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의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 등과 공유할 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수익과 더불어 개발된 부동산을 현물로 취득할 수도 있다. 또한 사유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며,무엇보다 종전의 생활터전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초기사업비 감소로 자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지역에 따라서는 보상금 감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지주들과의 분쟁이나 갈등이 줄어들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토지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으로 우수한 개발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 당국 측면에서는 보상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토지구입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대토보상을 늘려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이런 연유로 최근 정부에서는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대토보상 제도는 특히 지속적으로 경제 활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도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취지대로 대토보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대토보상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민간시행자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