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법인세 설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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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결산 외국계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997개와 외국인이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 5500개 등 6497개다. 국세청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연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 Q&A 코너와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 Q&A 코너와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