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 명단을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벌점이 4점 이상이면 사업자명,주소,대표자 이름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사업자에 대해 입찰내역서,낙찰자 결정품의서,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