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할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법 개정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9개 출판 · 서점 단체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대로 할인율을 10%까지 못박아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경영자협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가치상품인 책을 경쟁 논리에 맡기면 양서 판매와 출판이 위축된다"며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가격 거품이 심해지고 중소 서점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출간 18개월 미만의 신간 할인율을 직접 할인과 마일리지(적립금),할인권 등 경품을 포함해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문화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데 따른 것이다. 현재 신간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정가의 10%까지 할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지급액의 10%까지 경품 제공이 가능해 사실상 19%까지 할인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 고시라는 하위 행정규칙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의 도서정가제를 무력화한 것은 기현상"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지식문화산업을 시장논리에 내동댕이치는 행태로 정부는 개정안 원안대로 최대 10% 할인율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