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여부 25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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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한 존폐 결정을 25일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형제 위헌 판단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보성 앞바다에서 관광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피고인 오모씨(72)의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이제까지 세 차례 헌재에 올라왔고,위헌법률 심판은 이번이 두 번째다.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단계적 폐지 입장을 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이번 사형제 위헌 판단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보성 앞바다에서 관광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피고인 오모씨(72)의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이제까지 세 차례 헌재에 올라왔고,위헌법률 심판은 이번이 두 번째다.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단계적 폐지 입장을 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