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60개 주요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 기업들을 집중 관리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올해 초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국가 핵심기술 8개 분야 총 49개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60개사를 기술유출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기술은 △60나노급 이하 D램 설계 · 공정 중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등 전기전자 분야 5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기술 등 자동차 분야 8개 △조선 · 발전용 100t 이상급 대형 주 · 단강 제조기술 등 철강 분야 6개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등 조선 분야 7개 △중성자 거울 · 유도관 개발기술 등 원자력 분야 4개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안테나 기술 등 정보통신 분야 11개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기술 등 우주 분야 5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을 비롯한 생명공학 부문 3개 등이다.

대검 중수부는 산업기술 유출 외에 문화콘텐츠 유출이나 외국 투기자본을 통한 국부유출,재산 국외반출 등도 주요 국부유출 범죄로 보고 사안별로 전문 수사팀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국부유출 범죄 관련 수사체제를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로 일원화했다. 대검 중수부는 최근 삼성전자,현대 · 기아차 등 11개 대기업 산업보안담당 임직원과 정례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