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팩 공모때 '지분 희석률' 공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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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외이사 선발준칙도 강화
인기상품으로 급부상 중인 스팩(SPAC ·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투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모주의 '지분 희석률'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분 희석률은 상대적으로 저가에 주식을 갖는 스팩 경영진이나 발기인의 지분으로 인해 공모 투자자들의 자산가치가 낮아지는 비율을 말한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4일 업무브리핑을 통해 "스팩은 청약 때 공모가격과 발기주주(스팩 경영진)의 취득가격이 달라 개인투자자들이 청약받은 주식의 자산가치가 낮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공모 청약자들이 투자 잣대로 삼을 수 있도록 공모하는 스팩의 주당 자산가치 희석률을 공시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을 거의 보장받지만 스팩 경영진은 합병실패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는 데다 회사 운영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저가에 주식을 받는 것"라며 "현재 일반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최대 17%의 희석률이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국장은 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내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해 엄격한 기준으로 사외이사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는 대부분 지배주주가 있는 등 (주인이 없는)은행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소액주주 보호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 발표된 은행 보험권의 모범규준을 참조해 오는 5~6월 열릴 주총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 신규 진입과 관련해선 "경쟁과 개방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근본취지는 유지하겠지만 국제적인 흐름이나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전면적인 진입 등을 허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인가 기준보다 조금 더 나가는 수준에서 인접 부문에 대한 업무추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소액주주가 배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된 감사인만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4일 업무브리핑을 통해 "스팩은 청약 때 공모가격과 발기주주(스팩 경영진)의 취득가격이 달라 개인투자자들이 청약받은 주식의 자산가치가 낮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공모 청약자들이 투자 잣대로 삼을 수 있도록 공모하는 스팩의 주당 자산가치 희석률을 공시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을 거의 보장받지만 스팩 경영진은 합병실패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는 데다 회사 운영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저가에 주식을 받는 것"라며 "현재 일반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최대 17%의 희석률이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국장은 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내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해 엄격한 기준으로 사외이사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는 대부분 지배주주가 있는 등 (주인이 없는)은행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소액주주 보호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 발표된 은행 보험권의 모범규준을 참조해 오는 5~6월 열릴 주총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 신규 진입과 관련해선 "경쟁과 개방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근본취지는 유지하겠지만 국제적인 흐름이나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전면적인 진입 등을 허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인가 기준보다 조금 더 나가는 수준에서 인접 부문에 대한 업무추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소액주주가 배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된 감사인만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