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당 부과했던 이동통신 요금이 초당 과금으로 변경됩니다. SK텔레콤이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초단위 요금제는 통화시간을 1초단위로 계산해 요금을 과금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통신사들은 모두 10초당으로 과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1초를 통화하면 20초 요금인 36원이 부과됐지만, 이제는 11초를 쓰면 19.8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은 84년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5번째입니다. 이순건 SKT 마케팅전략 본부장 " 국내 통신사 가운데 처음으로 1초당 과금제를 도입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5번째입니다. " SK텔레콤은 초단위 요금제 뿐 아니라 통화를 연결할때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이른바 'Call Setup Charge'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요금제 변경으로 올해 1천 680억원, 내년에 2천억원의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G텔레콤도 초당 과금제를 검토하고 있고, 방통위 역시 초당 과금제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통신업계 전반에서 요금제 조정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음성고객을 잡아야 하는 SK텔레콤과 데이터통화 고개을 잡으려는 KT는 사업구조상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통신사가 보다더 적극적인 통신료 인하를 추진하는지는 좀더 따져봐야할 대목입니다. WOW-TV 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