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릴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 실업자에 대해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한시 시행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중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재정위 논의가 지연되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재정위는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한은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