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수수 쌍벌죄 조항 과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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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리베이트 근절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과 관련,25일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장기능에 의해 약가를 인하하고 약품비를 절감해 발생하는 인하액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쌍벌제 도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과 의료법,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의료법에 추가로 쌍벌죄 규정을 두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하에서 어느 부문에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민간 부문의 어느 업종,어느 직역에 이같이 과중한 처벌의 예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키로 한 복지부 방침에 대해 즉각 시행을 주장했고 의원 관리료 신설,의원급 진찰료의 현실화,의약품 판촉 설문조사(PMS)의 활성화도 함께 주문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장기능에 의해 약가를 인하하고 약품비를 절감해 발생하는 인하액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쌍벌제 도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과 의료법,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의료법에 추가로 쌍벌죄 규정을 두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하에서 어느 부문에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민간 부문의 어느 업종,어느 직역에 이같이 과중한 처벌의 예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키로 한 복지부 방침에 대해 즉각 시행을 주장했고 의원 관리료 신설,의원급 진찰료의 현실화,의약품 판촉 설문조사(PMS)의 활성화도 함께 주문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