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5일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은행들이 판매한 키코 상품이 계약 당시에는 은행 측 프리미엄과 기업 측 프리미엄이 같은 이른바 '제로 코스트' 상품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분석 결과 은행 측의 예상 이익이 훨씬 더 크게 설계된 사기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