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공익위원' 김태기·김동원 교수 등 5명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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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심의위 이달 출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 범위와 대상 인원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내정됐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태기 단국대 교수(위원장),박준성 성신여대 교수,이종훈 명지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교수,이상희 산업기술대 교수 등 5명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근로시간면제 심의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추천위원 5명,경영계 추천위원 5명,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이달말 출범해 4월 말까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타임오프 제도 관련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사실상 공익위원들이△노조의 유급 업무는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최고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유급업무 대상자는 몇명까지 가능한지 등 노사간 최대 쟁점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어 누가 공익위원으로 위촉될지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시행령에는 심의위원회가 기한 내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자체적인 협의를 거쳐 타임오프 시행안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내정된 공익위원들은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로 그동안 "노조 독립성,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위해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엄정하게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고경봉기자 kgb@hankyung.com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태기 단국대 교수(위원장),박준성 성신여대 교수,이종훈 명지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교수,이상희 산업기술대 교수 등 5명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근로시간면제 심의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추천위원 5명,경영계 추천위원 5명,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이달말 출범해 4월 말까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타임오프 제도 관련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사실상 공익위원들이△노조의 유급 업무는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최고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유급업무 대상자는 몇명까지 가능한지 등 노사간 최대 쟁점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어 누가 공익위원으로 위촉될지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시행령에는 심의위원회가 기한 내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자체적인 협의를 거쳐 타임오프 시행안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내정된 공익위원들은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로 그동안 "노조 독립성,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위해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엄정하게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고경봉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