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에 그치고 있는 현행 제재에 대해 공사계약금액의 10~20%까지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대한건설협회와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입찰담합과 관급공사 입찰질서 관련 제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공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판정날 경우 현행 과징금 부과는 물론 계약금액의 10~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를 통해 규정을 개정할지,아니면 조달계약서 개정으로 처리할지를 두고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남권물류단지,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최근까지 진행해 온 각종 공공공사의 입찰담합 조사결과 아직도 업체 간 공공공사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4대강 살리기사업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에서도 담합 지적이 나왔다면서 지금부터는 건설업계가 자체적으로 담합근절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해외건설 수주시장에서도 국내 건설사 간 카르텔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