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일렉트론은 26일 5억원 규모의 당좌수표가 지급기한 경과로 결제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당좌수표는 소지자가 지급기한내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결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