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소폭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1.81%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상분은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용 85㎡짜리 공동주택(세대당 지하 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470만6000원에서 479만1000원으로 8만5000원 오르게 된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0.7~0.9% 상승할 전망이다. 분양가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210만~270만원 정도 가격이 오르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준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