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장애인에게 증여한 보험금, 年 4000만원 이하는 증여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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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필터를 수출하는 박근심 사장은 나이가 들수록 지체장애자인 둘째 딸이 걱정이다. 박 사장 부부는 결혼을 안 한 상태인 데다 직장도 없는 둘째 딸에게 현금 등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다. 하지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증여세를 안 내거나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박 사장의 경우처럼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의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고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장애인이 수령하는 일정액의 보험금 및 부모 등으로부터 일정한 신탁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엔 수증자인 장애인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장애인이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보험수익자)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으로 연간 40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또 장애인이 그의 직계 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증여하는 보험금과 신탁재산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정한 요건이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하고 △당해 장애인이 신탁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어야 하며 △신탁기간이 해당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등이다. 다만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는 경우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계속 연장해야 한다.
참고로 신탁업법상 신탁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유가증권,금전채권,동산,토지와 정착물,지상권 · 전세권 · 토지의 임차권,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세법상 장애인을 위한 신탁재산과는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장애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보험불입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수취인)가 다를 경우 만기 또는 질병 상해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물린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해 부모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도 연간 40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수증자인 장애인에게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장애인이 보험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보험계약보다는 연금형태로 매년 40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증여세를 물지 않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자녀를 위해 부모들은 현금으로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는 보험계약을 통해 계속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이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밑거름인 동시에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연 세무사 <이현회계법인>
박 사장의 경우처럼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의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고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장애인이 수령하는 일정액의 보험금 및 부모 등으로부터 일정한 신탁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엔 수증자인 장애인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장애인이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보험수익자)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으로 연간 40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또 장애인이 그의 직계 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증여하는 보험금과 신탁재산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정한 요건이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하고 △당해 장애인이 신탁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어야 하며 △신탁기간이 해당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등이다. 다만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는 경우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계속 연장해야 한다.
참고로 신탁업법상 신탁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유가증권,금전채권,동산,토지와 정착물,지상권 · 전세권 · 토지의 임차권,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세법상 장애인을 위한 신탁재산과는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장애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보험불입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수취인)가 다를 경우 만기 또는 질병 상해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물린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해 부모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도 연간 40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수증자인 장애인에게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장애인이 보험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보험계약보다는 연금형태로 매년 40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증여세를 물지 않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자녀를 위해 부모들은 현금으로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는 보험계약을 통해 계속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이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밑거름인 동시에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연 세무사 <이현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