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는 판결'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법원과 검찰이 이번에는 '양형조사'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형조사는 예컨대 피의자는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주장하고,검찰은 강압에 의한 합의라고 반박한다면 조사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최근 법원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담당할 양형조사위원제를 도입하려 하자 검찰이 법무부 권한이라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추진하는 양형조사위원은 명칭과 조사 대상 사건의 범위만 다를 뿐 조사의 실제적인 내용은 (법무부가 하는) '판결 전 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사를 통해 파악된 피고인의 신상과 성격,피해자의 회복 정도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이나 보호관찰을 선고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1988년 이후 4만9000여건의 판결 전 조사가 실시됐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양형기준을 시행하면서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양형조사를 하는 양형조사위원 도입을 추진 중이다. 법원 직원들이 위원이 되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사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동근 대법원 대변인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니어서 판결 전 조사와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며 "외국에서도 법무부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심지어 지자체의 직원들이 양형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채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검찰과 피고인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 내용이 다르면 법원이 양측으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받아 판단을 내리면 된다"며 "양형조사는 법원이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