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 대출자의 거래 편의와 연체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 처리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 · 기업 · 부산은행과 수협은 3월 말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해 연체 이자를 물리지 않는 고객의 대출 원리금 상환 시간을 현행 오후 6시~9시30분에서 자정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국민 · 우리 · SC제일 · 외환 · 씨티은행 등 10개 은행은 6월 말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오후 5~11시에서 자정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고객이 거래 은행에서 매달 정해진 날에 결제계좌를 통해 원리금을 그 은행의 대출 통장계좌로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 원리금을 낼 때도 당일 입금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전산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