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4월부터 토지 보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당초 지난해말 시작될 예정이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토지보상금 지급이 오는 4월 개시된다.
인천시와 검단신도시 공동시행사인 인천도시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이런 내용의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변경공고(2차)'를 냈다. 구체적인 보상일정은 땅 주인들에게 개별 통지된다.
보상급 지급방식도 새로 바뀌었다. 우선 현지인의 경우 오는 10월(보상개시일로부터 6개월간)까지는 전액 채권보상을 희망하는 땅주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만 보상비가 지급된다. 이어 11~12월에는 3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되,3억원 초과금액은 채권 60% · 현금 40%의 비율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겠다는 땅주인의 경우 보상개시일로부터 8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보상비를 지급키로 했다.
부재지주 역시 4월부터 10월까지는 전액 채권보상을 원하는 땅주인에게만 보상비를 지급하고 이 기간 이후에는 1억원까지는 현금,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으로 보상키로 했다. 특히 10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채권보상 기간 중에는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 일부 땅주인들의 보상비 지급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hankyung.com
인천시와 검단신도시 공동시행사인 인천도시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이런 내용의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변경공고(2차)'를 냈다. 구체적인 보상일정은 땅 주인들에게 개별 통지된다.
보상급 지급방식도 새로 바뀌었다. 우선 현지인의 경우 오는 10월(보상개시일로부터 6개월간)까지는 전액 채권보상을 희망하는 땅주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만 보상비가 지급된다. 이어 11~12월에는 3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되,3억원 초과금액은 채권 60% · 현금 40%의 비율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겠다는 땅주인의 경우 보상개시일로부터 8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보상비를 지급키로 했다.
부재지주 역시 4월부터 10월까지는 전액 채권보상을 원하는 땅주인에게만 보상비를 지급하고 이 기간 이후에는 1억원까지는 현금,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으로 보상키로 했다. 특히 10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채권보상 기간 중에는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 일부 땅주인들의 보상비 지급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