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투자금 상향 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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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미정이나 40만불→60만불 전망
이민법 개정이전 신청하면 현행대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으로 더욱 익숙해진 나라인 캐나다로 떠나는 투자이민이 인기다.
2일 캐나다 이민 전문업체인 (주)온누리국제법인에 따르면 10년 전 18만 명이 넘었던 미국으로 이민자 수는 2008년 15만 명 수준으로 16% 줄어든 반면 캐나다 이민자수는 같은 기간 9만여 명에서 2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미국은 이민 쿼터제 시행으로 취업이민의 경우 누적 적체 상태를 보이는 동안 캐나다의 경우 38개 직업군 축소로 전문인력 이민은 줄어들었지만 투자이민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캐나다의 독특한 투자이민 정책 때문이란 분석이다.
캐나다의 투자 이민은 연방순수투자이민과 퀘벡투자이민이 있다. 연방순수투자이민은 연방정부에 40만 캐나다 달러를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해야 한다. 돈이 오랜 기간 묶여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캐나다 정부가 예치금을 보증하므로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게 장점이다.
또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퀘벡 투자 이민도 투자방법은 연방순수투자이민과 같지만 2009년 법개정 이후 연방투자이민보다 자격요건이 보다 완화됐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정부와 퀘벡정부는 향후 투자금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투자이민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주)온누리국제법인 안영운 대표는 “아직 정확한 금액이나 일정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투자금은 40만불에서 60만불로, 재산증명은 80만불에서 100만불로 인상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안 대표는 “캐나다는 그동안 이민법 개정 이전에 투자신청자들에 한해서는 변경이전 법을 적용해왔다”며 “캐나다로 투자이민을 고려해왔다면 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의:(02)556-7474>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이민법 개정이전 신청하면 현행대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으로 더욱 익숙해진 나라인 캐나다로 떠나는 투자이민이 인기다.
2일 캐나다 이민 전문업체인 (주)온누리국제법인에 따르면 10년 전 18만 명이 넘었던 미국으로 이민자 수는 2008년 15만 명 수준으로 16% 줄어든 반면 캐나다 이민자수는 같은 기간 9만여 명에서 2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미국은 이민 쿼터제 시행으로 취업이민의 경우 누적 적체 상태를 보이는 동안 캐나다의 경우 38개 직업군 축소로 전문인력 이민은 줄어들었지만 투자이민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캐나다의 독특한 투자이민 정책 때문이란 분석이다.
캐나다의 투자 이민은 연방순수투자이민과 퀘벡투자이민이 있다. 연방순수투자이민은 연방정부에 40만 캐나다 달러를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해야 한다. 돈이 오랜 기간 묶여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캐나다 정부가 예치금을 보증하므로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게 장점이다.
또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퀘벡 투자 이민도 투자방법은 연방순수투자이민과 같지만 2009년 법개정 이후 연방투자이민보다 자격요건이 보다 완화됐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정부와 퀘벡정부는 향후 투자금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투자이민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주)온누리국제법인 안영운 대표는 “아직 정확한 금액이나 일정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투자금은 40만불에서 60만불로, 재산증명은 80만불에서 100만불로 인상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안 대표는 “캐나다는 그동안 이민법 개정 이전에 투자신청자들에 한해서는 변경이전 법을 적용해왔다”며 “캐나다로 투자이민을 고려해왔다면 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의:(02)556-7474>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