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 건축물 내진 보강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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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상 2층 이하 소형 건축물의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요령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이란 제목의 이 책자에는 △지진 발생 원인 △지진에 강한 건물 △조적조 건축물 내진보강 △내진보강 관련 법령을 담고 있다. 특히 지진에 취약한 벽돌 · 블록 건물의 내진 보강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내용을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에도 올려 놓았다.
책자에 따르면 블록 · 벽돌로 지은 건물의 경우 지진 발생 시 벽체가 넘어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벽체 두께나 테두리 등을 보강해 벽체 간 일체성을 확보해 주는 게 안전하다.
국토부는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잇단 대형 지진을 계기로 연말까지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설계 도면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이란 제목의 이 책자에는 △지진 발생 원인 △지진에 강한 건물 △조적조 건축물 내진보강 △내진보강 관련 법령을 담고 있다. 특히 지진에 취약한 벽돌 · 블록 건물의 내진 보강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내용을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에도 올려 놓았다.
책자에 따르면 블록 · 벽돌로 지은 건물의 경우 지진 발생 시 벽체가 넘어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벽체 두께나 테두리 등을 보강해 벽체 간 일체성을 확보해 주는 게 안전하다.
국토부는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잇단 대형 지진을 계기로 연말까지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설계 도면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