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사업에 실패하고 회생 절차를 밟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개인회생 ·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소상공인들이다. 노점상,포장마차 등 무점포 상인과 보험설계사,화장품 · 유제품 등 배달판매원,대리운전기사 등도 포함된다.

이들이 특례보증을 지원받으려면 변제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정상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연 6.7%대의 이자로 개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4년간 지원금을 매월 균등 분할해 갚는 방식이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전국 농협중앙회 각 지점(1133개)을 방문,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