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중재제도, 공정이용제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제다. 그동안 공정이용제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일상의 많은 행위들이 알게 모르게 저작권 소송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요즘처럼 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이용 환경의 변화에 법이 제대로 대응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마디로 권리자에 대한 보호 측면과 이용자의 이용 환경이라는 측면간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문화부가 공정이용제를 조기에 도입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행위를 포괄적인 면책대상으로 규정해 놓는 등 그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권리자는 이를 좁게 해석하려 들고, 이용자는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어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가수 손담비씨의 "미쳤어"를 따라부른 어린이 동영상 UCC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등 이런 사례들은 일상에서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저작권 위반관련 고소 남용으로 청소년들의 전과자 양산 가능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를 통해 이를 막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 범위에 대한 공정이용제의 정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는 정부가 공정이용제를 저작권법 개정안에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알기 쉬운 사례 발굴 등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