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 제도가 연내에 도입된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허용하는 공정이용제도도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법적 구속력을 지닌 중재 기능을 부여한다.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기구가 제시한 중재안은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 법정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저작권 분쟁을 겪는 당사자들이 알선 및 조정안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저작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또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허용하는 공정이용제 조항이 마련된다. 공정이용제가 도입되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여러 드라마의 장면을 캡처 · 편집해 블로그에 게재하는 행위,영화 포스터를 활용한 패러디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