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통화 7월부터 즉시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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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운전 중 휴대폰 통화나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범칙금을 물린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장만 발부하고 있다. 경찰은 또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는 계도나 싼 범칙금 부과 없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신호 · 속도 위반,중앙선 침범(불법 유턴),앞지르기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11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일부터 바로 범칙금을 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