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와 동탄신도시에서 임대아파트 174채를 '떴다방' 등 부동산 업자에게 불법 공급한 건설사 직원과 웃돈을 받고 이를 전매한 투기사범 등 2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판교 · 동탄 지역에서 미계약 임대아파트 60채를 불법 분양한 혐의(배임 증 · 수재 등)로 이모씨(42) 등 M건설 직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미계약 아파트를 받은 공인중개사 배모씨(52) 등 3명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동탄지역 부동산업자 김모씨(41) 등 160명은 양도승인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세대당 5000만~1억원씩 총 25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동탄 임대아파트 49채를 불법 전매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