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정치권 등 각계에서 우리법연구회,민사판례연구회 등 법원 내 사조직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사조직 명단과 함께 이들 활동이 법관 윤리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포괄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 내 사조직에 대한 불간섭 입장을 견지해 왔던 대법원이 입장을 바꾼 것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일부 판사들의 판결에 쏟아진 각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