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부 언론이 '피겨여제' 김연아(20·고려대)의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 박탈 가능성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일본 인터넷 매체 '팝업 777'은 김연아가 올림픽헌장 51조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밴쿠버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지적한 것은 김연아가 밴쿠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착용하고 나온 귀걸이. 이 귀걸이는 국내 보석 메이커의 제품으로 '팝업 777'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제공한 귀걸이를 하고 경기를 치른 것은 올림픽헌장 51조 2항과 부속세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올림픽헌장 51조 2항은 '올림픽이 열리는 모든 장소에서 어떤 형태의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부속세칙에는 올림픽 참가자가 착용하는 모든 의복과 사용하는 도구 등에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IOC 이사회를 거쳐 선수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매체는 "김연아가 경기를 치를 때 착용한 귀걸이가 올림픽헌장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금메달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매체의 지적은 억지에 가깝다. 여자 선수들의 경우 대부분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나오는데 이중 올림픽 공식 후원사의 제품은 사실상 전무하다. 또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미 경기 전 간접광고에 대해 꼼꼼히 살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불거질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억지 주장에 국내 팬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