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미납 추징금 17조9000억여원 가운데 일부라도 거둬들이기 위해 압류재산 공개매각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김 전 회장의 감정가 2318억원어치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해 지난달 17일과 26일 입찰을 했지만 모두 유찰됐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도피재산 등에 대해 17조9253억원을 추징당했다.

공매 대상 재산은 옛 대우개발인 베스트리드 리미티드 주식 2085억여원(감정평가액 기준),대우정보시스템 비상장주식 220억여원,대우경제연구소 비상장주식 6억6000만원 등 총 2318억원어치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공매를 취소 또는 연기한 뒤 차후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공매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