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영세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가산세 및 기타 과세 오류 등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와 심리를 통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 잡아주기로 했다.

허종구 조세심판원장(사진)은 4일 설립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당한 세금 관련 처분을 받은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원장은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수 없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중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조사 과정에서 제출을 유도하는 한편 심리를 할 때 의견진술이나 정황증거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