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구 조세심판원장(사진)은 4일 설립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당한 세금 관련 처분을 받은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원장은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수 없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중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조사 과정에서 제출을 유도하는 한편 심리를 할 때 의견진술이나 정황증거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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