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시력 미달로 '제2국민역'(현역 · 보충역 복무면제 대상) 처분을 받은 46명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거나 새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병무청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한쪽 눈 교정시력이 0.1 이하여서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은 46명이 양쪽 눈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응시 가능한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신규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복무면제 처분을 받은 뒤 2차 경찰청 신체검사에서도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검사를 받을 당시에만 시력이 저하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병무청에 조사와 함께 징병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면제 판정을 받은 이들이 이후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눈이 좋아졌는지,병무청 징병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을 병무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정신질환이나 물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은 제2국민역 처분자 105명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종 또는 2종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실도 밝혀내고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현역입영대상자가 학교 입학시험이나 국가 ·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조속히 개선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