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건물 철거는 소송중이라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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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물손괴 책임 물을 수 없어
일부 조합원들이 철거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를 조합이 일방적으로 철거했더라도 재물손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4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 재건축조합장 배모씨 등 6명에게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조합원 9명이 아파트 인도를 거부하며 조합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철거했다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은 해당 지역 내 주택 철거를 전제로 하며 조합원은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주택 처분권을 조합에 맡겼다고 봐야 한다"며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합 정관 등에 비춰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법원 1부는 4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 재건축조합장 배모씨 등 6명에게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조합원 9명이 아파트 인도를 거부하며 조합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철거했다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은 해당 지역 내 주택 철거를 전제로 하며 조합원은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주택 처분권을 조합에 맡겼다고 봐야 한다"며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합 정관 등에 비춰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