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시가격 분석] 26일까지 의견 접수뒤 4월30일 확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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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우편통지 폐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26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받은 뒤 4월30일 확정 · 공시하게 된다.
예년과 달라진 것은 확정 · 공시한 가격을 소유자에게 우편통지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한 전자열람으로 바꾼다는 점이다. 국토해양부는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전자열람 보편화,예산절감,개인(소유자) 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우편통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편리하게 전자열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열람을 개선(주민번호 입력폐지,전년도 가격 동시 열람 등)하고 콜센터(1577-7821)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안)은 5일부터 2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해당 시 · 군 · 구청 민원실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시 · 군 · 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분은 마감일자(3월 26일) 소인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한 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된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4월23일 통보하고 4월30일 공동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예년과 달라진 것은 확정 · 공시한 가격을 소유자에게 우편통지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한 전자열람으로 바꾼다는 점이다. 국토해양부는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전자열람 보편화,예산절감,개인(소유자) 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우편통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편리하게 전자열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열람을 개선(주민번호 입력폐지,전년도 가격 동시 열람 등)하고 콜센터(1577-7821)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안)은 5일부터 2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해당 시 · 군 · 구청 민원실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시 · 군 · 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분은 마감일자(3월 26일) 소인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한 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된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4월23일 통보하고 4월30일 공동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