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경제 규모 등을 따져 특정 지역에 세무조사 대상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사무처리 규정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국세청 · 세무서별로 전체 기업 숫자와 매출 규모,조사 인력 등을 감안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전환 법인납세국장은 "균형 선정의 원칙은 그동안 계속 지켜져왔지만 명문화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에도 지역별 경제 규모 등에 맞춰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서울청의 경우 관내 전체 기업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81%였으며 중부청 0.77%,대전청 0.69%,광주청 0.54%,대구청 0.71%,부산청 0.79% 등이었다. 지역별 상황이 감안돼 서울청 등의 비율이 높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