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이 이달 중순부터 250%에서 300%로 높아진다. 다만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개발 용적률을 기존보다 20%포인트씩 높이는 '서울시 정비계획기준 조정안'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 170%,2종 190%,3종 및 준공업지역 210%인 기존 계획 용적률이 각각 190%,210%,230%로 높아졌다. 서울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선 역시 250%에서 300%로 높아졌다. 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해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늘어나는 용적률은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