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여파로 큰 괴로움을 겪었던 해외 펀드 투자자들이 올해 세금 환급이란 뜻밖의 '단비'에 다소 위안을 받고 있다. 정부가 펀드 환매때 내는 환차익에 따른 소득세를 '가입 때 주가(펀드 기준가)'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지난해 12월부터 손실을 본 펀드에 대해선 '환매 때 주가'로 바꿔 과다 계상된 세금을 돌려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금 손실과 환차익 과세란 '이중고'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투자자들은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총 600억원 정도의 소득세 환급을 받게 돼 다소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 대우 우리투자 한국투자 하나대투 동양종금 신한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등이 지난 1~2월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돌려준 데 이어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각각 5일과 6일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미래에셋의 경우 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른 증권사들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래에셋 측은 "환급금과 건수가 많아 전산시스템의 무리를 피하기 위해 토요일을 지급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반갑다는 반응이다. 2008년 4월 말 'NH-CA러시아브라질' 펀드에 5000만원을 가입한 투자자 A씨는 "최근 펀드계좌를 확인해 보니 '세금환급금 113만원'이 찍혀 있었다"며 "마치 공돈이 생긴 기분"이라고 기뻐했다.

정부는 해외 펀드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환차익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12월21일부터 과세 기준을 펀드 기준가가 하락했을 때는 '환매일 기준가×환율변동분'으로 변경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